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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휴대폰 구매(개통) 명의변경 관련



1.가입 통신 회선 한도 : 제한 없음


2. 할부 회선 한도

- 할부회선 한도 : 기본 3회선-> 회선 증설 가능

- 회선 증설 절차 및 서류

1) 증설 요청 방법 : 통신사 대리점이 서울보증보험사에 회선 증설 요청

2) 요청 서류 명칭 : 법인가입자 신용보험 가입한도 확대 요청서

3) 필요 서류 :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자 등록증

(일반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필요하나 공공기관은 필요 없음)

4) 요청시 필요 사항 : 해당 공공기관의 담당자, 일반전화, 휴대전화


3. 명의 변경 (공공기관 -> 공공기관, 공공기관->개인, 개인->공공기관)

- 가능한 경우

1) 개인 : 입사/ 퇴사 등 신분변화

2) 공공기관 : 흡수/합병/분사 또는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서류

- 필요 서류

1) 개인 : 인감증명서, 위임장 (위임인에 대한 이름, 생년월일, 등 정보)

2) 공공기관 : 해당 공공기관의 위임 공문(기관장 날인) + 고유번호증

(또는 사업자등록증) + 대리인 신분증 원본

* 위임 공문 : 위임대리인에 대한 정보(이름, 주민번호 등), 명의변경

필요 사유 및 명의변경 요청에 대한 내용 명시


4. 통화 내역 열람 요청시 필요 서류

: 정보열람 신청서(SK텔레콤 양식) + 위임공문 (직인날인) + 고유 번호증 + 대리인 신분증 + 위 임장

* 위임장 : 정보열람신청서에 기재할 경우 대체 가능 (직인날인 필수)


★ 일반적으로 법인서류와 동일하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해당 공공기관의 공문으로 대체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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